아파트취득세 계산기 부동산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세요
매매, 교환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가치와 수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계시다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파트취득세 계산기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측을 확인하시면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산취득세율을 미리 알고 얼마나 계산되는지 알아보세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매가격, 실거래가, 중개수수료 외에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등으로 일시금을 지출하게 되므로 부동산취득세율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알아보세요. 이는 취득가액, 주택수, 조정면적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세금은 규제지역으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신고가 부족하여 가격을 설정할 수 없거나 공시가격인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6억 원 미만은 1%, 초과하는 금액은 9억 원입니다.
아래는 2/3억원 – 해당 가치의 3백분위수로, 7억 5천만원을 예로 들면 2%입니다.
9억원을 넘으면 세율 3%에 세율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기존 부동산 수를 포함해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율이 인상된다.
조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주택이 3~4채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순서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선물에도 적용됩니다.
3억 원 이상 조정 대상 부분은 기존 3.5%가 아닌 12%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부동산취득세율은 물론 예외, 특례, 면제 등의 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구당 2주택의 경우, 중복보유기간이 3년 이내에 처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이는 입주권이나 매매권을 가지고 새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까지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 완료 후 세대원 모두가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최소 1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 따라서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혼인의 경우라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시가총액 1억원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소유물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특례로 생애 첫 구입자 2.8%가 아닌 0.8%로 적용된다.
12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금계산 개요부터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아파트취득세 계산기 사용법과 부동산취득세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구제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는 언제든지 위 내용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