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만큼이나 자주 바뀌는 취득세율에 대해 매우 헷갈려 하시는 부부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3년 개정 취득세 시행일 :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지방세법은 2023년 2월 개정, 지방세법은 2022년 2월 개정 예정 취득세율은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주택소유자가 1인인 경우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주택소유자가 2인인 경우 : 8% 3인 이상 및 법인인 경우 : 12%(비영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인 및 2인인 경우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2 % 9억원 초과 3% 주택보유자가 3인인 경우 : 8% 주택보유자가 4인 이상 및 법인인 경우 : 12% 종합취득세율 : 기본취득세 외에 부동산 취득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취득일. 취득세 연납의 경우 : 매일 산출세액에 미신고 20%, 미납 0.025%가 가산됩니다.
부동산취득시기 :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은 취득시기가 아니며, 실제 잔액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예 예를 들어 매매계약상의 잔금일이 2023년 2월 28일인데 실제 잔금일을 2023년 2월 15일에 납부하는 경우 취득일을 2023년 2월 15일로 설정하고 취득세를 신고하고,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잔액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액일을 이용하세요. 잔액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검색창에 부동산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율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