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묵시적 업데이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갱신신청권을 이용하여 계약을 갱신하거나, 서로 아무 말 없이 하는 것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나 새집을 찾는 행위가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또는 갱신분부터 적용)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합니다.
원래 임대 계약의 . 동일한 조건. 이를 암시적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내포된 임대차 갱신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신청권 행사방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일에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 이전에 임대인의 지시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2년이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확정일자라도 귀하는 계약서를 별도로 수령하거나 재작성하며 종전 계약서와 동일한 확정일자 효력(지급우선순위)을 갖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에 대한 묵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 집주인은 추가로 2년 계약을 수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3개월 후 퇴거를 원할 경우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2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계약 또는 갱신하는 경우 갱신 통지 기간이 임대 기간 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됩니다.
암묵적 갱신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계약 갱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에 임대인, 임차인과 협의를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