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필요서류 회수업무

법원의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촉구를 위해 진행되는 압류 과정들은 다양합니다.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은 채권자 선택이지만, 실익과 회수부분을 감안한다면 채무자의 현 상태에 따른 압류 대상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다면 적어도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몇군데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채무자 통장압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수반되는 추심과정에 대해 실무자 시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법률적 해석이 아닌 절차적 설명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필요서류 및 관할법원 (참고용)

채무자로 하여금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도 자발적인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눈으로 보이는 불편함을 주는 것이 채무자 통장압류 인데, 돈을 못받았다고 해서 바로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집행권원(공증,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배상명령, 양육비부담조서 등)채무자 초본 원본압류 할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기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및 별지목록집행권원의 경우, 단순 승소한 판결문 외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문서에 따라 집행문만 필요하거나(공증),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으로 압류 되는 사건도 있으니 법원 종합민원실 제증명 창구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채무자 초본 주소지 관할법원신청방법은 우편, 직접 법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압류 결정 소요 기간은 법원마다 기타 집행계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7~14일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통장압류 진행 후 절차와 추가 업무채권자가 진행한 통장압류의 효력이 발생해 실익이 있거나 채무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초래하여 변제가 되었다면 해제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압류하고 통장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류 신청 시 함께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은행에서 해당 사건의 실익, 경합, 최저생계비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각각 은행별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익이 있고 추심할 금원이 있다면 추심신청을 양식에 맞춰 은행에 제출하면 보통 3~5일이내 신고 한 채권자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기타 추가 추심절차압류의 실익이 없어도 채무자 유선독촉 진행추가 압류로 불편, 압박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항시 검토주기적으로 채무자의 추가 체크카드 개설 여부 확인물론 위의 사항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이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번의 압류 절차로 실익이 없거나 채무자가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류, 포기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심 실무에서 진행하는 통장압류 전 확인사항통상적인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집행권원 있다고 해서 확인, 조회 없이 채권자 협조하 해당 사무소 등에서 바로 통장압류를 접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채무자의 신용조회, 재산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곳을 압류할지 언제 진행 접수할지 고민하고 접수합니다.
채무자 신용조회, 재산조사 확인내용신용점수 12개월 변동 확인과거 ~ 최근 개설된 체크카드, 신용카드카드론, 현금서비스 세부내역담보대출, 부동산, 연체 내역 확인일부 채권자들은 위 사항들을 알 수 없어 알던 통장, 1금융권, 채무자 주거지 근처 은행 정도를 제3채무자로 선정합니다.
이런 랜덤씩 압류보다는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독촉방법이 통장압류 외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고 해당 절차보다 더 실익이 있는 절차가 있다면 그 방법을 우선하여 진행하는 실리를 추구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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