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사건은 법무법인 마중에서 직접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 마중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죽음이 억울하게 불승인 판정을 받지 않게 유족들을 대리해 싸우고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고통받다가 뇌출혈로 숨을 거둔 40대의 약제과장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약제과장 K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로 승인하지 않은 2심의 판결은 파기환송 됐다.
K씨는 2016년 12월부터 충남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약제과장으로 일했다.
다른 병원에서도 20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지만 약제과장을 맡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약 한 달이 지난 2017년 1월, 0.5mg을 처방해야 하는 향정약을 0.25mg으로 오조제하는 사고가 생겼다.
K씨는 본인이 직접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서 잘못 처방한 약을 교환하며 사태를 수습했다.
그러나 그 후 병동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항의 전화를 받았다.
또한 병원이 약제과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요구했으며, 약제과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병동 간호부와의 의견대립을 겪기도 했다.
K씨는 1월 말에 두통으로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며, 다음날 퇴근을 하고 자택에서 쓰러져 숨을 거뒀다.
약제과장을 맡고 두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K씨의 사인은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이 야기한 뇌부종이었다.
유족들은 K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유족급여의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어지는 소송에서 1심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들의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근무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했다고 볼 수 없고, 잘못된 조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정확 역시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상고를 진행했고 대법원에서는 결국 K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면서 다시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병원에서 연장근무수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등의 압박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약제과의 시스템 정비 역시 간호부와 의견이 부딪히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의약품 오조제 사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업무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어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에서는 K씨가 업무 환경의 변화 그리고 약제과의 정비 및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결국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현해 사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위 사건의 소송 대리인을 담당한 법무법인 마중은 재판부가 K씨의 개별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마중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받았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1심부터 별도의 감정 없이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학적 요소가 아닌 사회규범적 판단에 의해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단은 근무시간을 중요하게 보았지만 대법원에서는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중요하게 보고 판결을 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데일리팜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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