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오상원 입니다.
고인이 사망하면 상속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인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상속제한승인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두셔야 할 법률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019-2304) 저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인기 커뮤니티 게시물에 저와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친 의뢰인의 추천 글이 올라왔고,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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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특별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별제한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단순승인의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한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속인이 고의나 과실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제한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속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별상속제한승인은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상속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정보
특별상속제한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서류 및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사망) 및 가족관계증명서(사망 및 모든 상속인) – 주민등록초본(사망 및 모든 상속인) 및 주민등록초본(사망) – 면제 등본(고인의 아버지), 전 호적등본(고인의 어머니)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본인과의 관계 확인 가능) – 상속재산 목록(유동자산과 수동자산 모두 나열) – 채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독촉장, 판결문, 지급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서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가능 아니면 구청. , 상속재산목록은 상속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서명증명서, 주소공증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속된 부채와 자산을 식별하는 방법
특별상속제한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부채와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상속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안전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금융거래 등 자산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자동차, 고인의 세금.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 신청은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부동산의 경우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상속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고인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나, 공제회사나 대출회사의 정보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상속채무와 재산을 확인할 때에는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로 누락된 채무나 자산이 있는 경우 특별상속제한승인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속제한승인 신청 절차 및 신청 시 주의사항
특별상속의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은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제한된 승인을 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의 판결 : 한정승인보고를 받은 후 가정법원이 검토 후 판결을 내립니다.
3. 상속재산 청산 :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산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상속특별제한승인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상속받은 빚은 모두 갚아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오용하는 경우에는 단순승낙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모두가 함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며, 일부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의뢰인 A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상속제한 특별승인 신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A씨와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특별상속제한승인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A씨를 대신해 가정법원에 특별상속 제한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적극적인 대응과 근거자료 제출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특별상속 제한승인 판결을 받았다.
오늘은 특별상속제한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속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010-3019-2304) 저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인기 커뮤니티 게시물에 저와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친 의뢰인의 추천 글이 올라왔고,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