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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옆에서 보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자전거를 마시는 것이 차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음주운전은 직접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여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된 범죄로 음주운전(음주운전)만 처벌되며,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위험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사 등의 죄를 적용하여 별도의 죄가 성립됩니다.
즉,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범죄와 음주운전 범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아 처벌 수위가 합쳐져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실제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이라는 명칭 자체가 명시돼 있다.
그것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 범죄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흔히 음주운전 범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강제추방 조치를 받고, 국외 추방 조치를 받게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더더욱 음주운전을 시도하지도 않는 바람직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을 직접 저지른 사람에 대해 다룬다.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는지, 자동차 이외의 자전거나 개인이동수단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자.
진주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글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형사사건 ‘힘 센 남자’ YK 문의 : 1688-1070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1회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각 혈중알코올농도를 3등급으로 나눠 징역형과 벌금형도 그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
징역형은 1년 이하, 1년~2년, 2년~5년으로 나뉘고, 벌금은 500만원 이하, 500만원~1천만원, 1천만원~2천만원으로 구분된다.
. 운전면허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낮은 사람에게만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면허를 취소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측정기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동일하므로 음주측정기 검사를 1회 거부하면 1~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2가지로 나누어 징역 1년~5년, 징역 2년~6년, 500만원~2천만원, 1천만원으로 처벌이 다르다.
각각 3000만원씩. 형벌은 다음과 같은 징역형이다.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두 번 취소됩니다.
음주측정기 검사를 2차 거부할 경우 징역 1~6년, 벌금 500만~3000만원,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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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행정 조치는 어떻습니까?
Q. 음주운전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 아니요. 우선, 면허취소 또는 정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현장에서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가조치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처벌을 집행한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원할 경우 징계를 받은 후에도 약 40일 동안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향으로부터 일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출두 시 담당 경찰관에 의해 면허가 압수되며, 최종적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PART.행정처분 완화는 어떻습니까?
Q. 형사처벌보다 운전을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더 두려워하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운전업계 종사자들은 행정처분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
진주 음주운전의 기본 정지기간은 100일이며, 추가로 며칠의 기간을 거친 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회복되며,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100일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진주에서는 교통안전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의 교통안전특별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최대 20일까지 감경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회에 한해 8시간의 현장 참가 교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정지 기간이 30일 더 단축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최초 2년, 상습 3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된다.
당신의 억울함을 해결해줄 법무법인 YK 전 검사 출신 변호사
대표변호사 한상진 대표변호사 최인호 대표변호사 양호산 前) 수원지검 형사1부장 前) 부산고검 부장검사 前 인천지검 부장검사 부천지청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부장 전) 특검 대전지검 차장검사 전) 부산지검 형사3부장 전) 서울중앙지검 1심3부장검사
‘범죄강자’ 로펌 YK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1688-1070으로 전화주세요.
장기간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진주음주운전 상담시 최대 5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YK법률사무소와 여러분은 음주습관을 재정립하여 다시는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YK 법무법인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다양한 도로교통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상진, 최인호, 양호산 전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등 다수의 전직 검사들이 의뢰인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사건은 유능한 변호사들의 협업과 소통 과정을 통해 해결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주지점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남화진 변호사가 상주하여 의뢰인의 권리보다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고민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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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음주운전, 음주운전 관련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