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조건과 예비 당첨금을 확인해보세요.
아파트 청약조건 일정 예비당첨은 당첨일자에 예비번호가 표시되는 상황입니다.
구독 신청 후 최종 발표자가 등장하는데, 사이트에서 확인 후 예비 번호를 받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첫 번째 숫자가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 무조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번호가 부여되지는 않으나, 이전 당첨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당첨자에게 전달됩니다.
동호수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회는 기다리던 사람에게 가게 된다.
그래서 앞의 숫자가 확률이 높으면 기대감이 생긴다.
유효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60일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기회가 있을 때 주문을 반품해 드립니다.
선정비율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공급가구수의 500%,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300%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역은 500%, 청약과잉지역은 300%, 수도권은 300%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 광역시가 300%입니다.
그 외 지역은 40%로 선정되었으며, 투기과열이 발생한 중복지역은 500%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방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며 각 종류가 서로 경쟁을 벌인다.
아파트 청약조건 일정 : 84a형 특별공급이 총 100가구일 경우 300명을 선정하고, 계약 불이행시 남은 지분을 순차적으로 인수한다.
일반공급 84a형은 별도로 선택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조건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남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조건을 보면 일반 공급량의 약 20% 정도가 예비 추첨에서 가능하다.
부적격자나 비계약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비율 이내라면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연락을 드리고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기존 인원이 모두 절차를 완료한 후 다음주에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안내사항은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아파트 청약조건과 예비 당첨금은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주문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예비계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10%로 소유할 수 있고, 향후 시세가 오르면 소유할 수 있다.
차이점을 보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막아주고, 중도금을 위한 추가대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전세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세가격이 오르면 실제 투자금액은 낮아지는 점이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신청을 했다면 반드시 사전주문번호를 확인하고 시기적절하게 진행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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