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드잡의 한소하입니다 🙂 최근 정치, 경제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드 투자세’입니다. 골드 투자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세금’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입니다. 새로운 세금입니다. 골드 투자세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골드 투자세의 개념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골드 투자세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드 투자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사실 법안 자체는 2020년에 통과되었습니다. 금융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골드 투자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실현된 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세 (1) 연 5,000만원 초과 국내 상장주식, 합산세 22% (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 시 27.5% 적용) (2)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한 25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금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연기되었고 폐지 주장이 제기되어 여당(국민의힘)은 폐지 주장, 야당(민주당)은 시행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세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01.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한 의견 해외시장으로의 대량 자금 유출 우려 → 주식시장 상승 모멘텀 상실 등 부정적 영향 → 개인투자자 피해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기능 약화 → 국내기업 경쟁력 약화 폐지 시 금융투자세 리스크 해소로 투자 활성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주식과 부동산 과세의 형평성 문제 →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유입 가속화 가능성 02. 금투자세 도입 주장 부자에 대한 과세 프레임 → 고액투자자에게 과세해 세금 형평성 달성 가능 세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 → 금투자세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 사회 서비스(복지, 교육 등) 개선 가능 금투자세 폐지로 수혜를 보는 투자자가 적음 → 금투자세 폐지로 시장 활성화 가능성 낮음 금투자세를 도입하면 금투자세 확정보고서 필수 매년 5월에 제출됩니다. 여기에는 환급 또는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금 투자 세금에 대한 논쟁은 그것을 지지하는 야당 사이에서도 분열된 듯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견이 격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