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화해 채권 양도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공과실, 뺑소니, 사망 또는 중상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를 형사 처벌에서 구하려면 형사 합의에 도달해야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먼저 요구할 수 없다. 범죄자가 형사 합의에 도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범죄화해절차 형사화해 자체가 법제도가 아니므로 범죄화해금 산정 기준이 없다. 다만 가해자의 배상능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고 경위 등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다.
형사합의 사례
형사합의서 제출기한 형사합의서는 형사재판 중 선고기일 이전이면 법원에서 형사합의로 간주하여 양형에 반영하게 됩니다. 형이 선고된 뒤에야 형사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형사합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운전자로서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형사합의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때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의 별도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처리됩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영수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손해 배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합의채권의 양도 채권양도는 형사합의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채권양도는 보험회사로부터 민사보상금을 징수할 때 범인으로부터 받은 형사화해금의 금액이 최대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 화해와 동시에 진행된 채권 양도에서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보험금(보증금)을 이전하는 것이 청구권 양도입니다. 형사합의금 관련 판결사건 – 형사재판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위자료로 지급되었음을 가해자가 지급 당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최고인민법원 판결 제95다8850호, 1995. 7. 11). 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형사연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상. (대구고등법원 1998.11.12 판결 제98나 2380호) 재해보상전문행정사 교통사고보상전문조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