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도 내용을 알아보세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 중 하나는 임대차 3법의 도입이었습니다.
기존 2년 임대차 계약과 달리 보증금 인상 제한과 갱신청구권 등이 공포되면서 단기간 내에 임대료가 급등하게 된다.
물론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동성을 풀어놓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월세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기존 집주인에게는 불편한 소식이지만, 일정 수준의 평등권을 부여해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이며,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과 금액을 명시해 지방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한다.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으로 임차인의 재산 보호가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현지 사무실로부터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각 시도 시중에서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고, 사글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전국의 도시에서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집주인에게는 불쾌한 법이 될 수도 있다.
숨은 이익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에서는 15.4%의 별도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집주인은 월세를 늘리는 대신 관리비를 늘리는 꼼수를 쓰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대3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모두 포함되므로 상업용 주택, 고시원, 공장, 기숙사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세신고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이전에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또는 변경된 보증금이 금액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과 주인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차를 보면 임대차 계약을 마친 사람은 누구나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불편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함되는 정보에는 거래자의 개인정보, 금액, 기간, 주소, 계약일 등이 포함됩니다.
연장된 경우 갱신 사용 여부와 기존 예치금도 함께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임차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당일 처리를 권장합니다.
월 임대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 400만~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인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5월 31일 이후 정식으로 시작되오니 미리 알고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