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이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용자가 적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일, 임금지급,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신고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 및 대책
1. 근무시간 및 휴일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일반적으로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 시간을 지시하거나 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휴일 근무에 대한 여행 비용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계감독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법적으로 공제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체불 사실을 통보하고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금청구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감독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퇴직금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 및 퇴직금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 및 대책
1. 근무시간 및 휴일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일반적으로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 시간을 지시하거나 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휴일 근무에 대한 여행 비용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계감독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법적으로 공제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체불 사실을 통보하고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금청구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감독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퇴직금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 및 퇴직금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5. 고용계약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유효한 고용 계약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
1. 근로시간 및 휴일 관련 위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이 있습니다.
2. 근로감독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공개 조사 대상이 됩니다.
5. 근로계약서의 서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놓칠 수 있는 것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근로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조합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인식하고 고용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