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1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유망해 보인다.
태영건설은 물론 코오롱건설, 신세계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PF 부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견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들은 이미 잇따른 부도 사태를 겪고 있어 건설업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연쇄 부도 문제는 17년 만에 최고라고 하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110개가 나왔습니다.
건설경기를 보완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된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PF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PF 부실의 원인은 건설사가 이자지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HUG는 기존에 무보증으로 고금리 PF 대출을 받았던 기업들이 재융자를 받아 저금리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PF 보증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기존의 높은 금리를 견디지 ​​못했던 건설업체들에게 다소나마 안도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있습니다.
또 주택공급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PF 대출보증 2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대출을 기존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이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도입. 기존에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모두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승인을 받았다.
110 부동산 정책에서는 3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여기서의 안전진단은 간단히 말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비즈니스 진행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평소 약 13년(안전진단 1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2년)이 소요되던 사업기간이 단축됐다.
기간은 3년 정도 단축될 수 있다.
재개발 사업 예정 지역에 신규 주택이 들어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의 노후화율 등 사업 착수 요건을 변경한 경우도 있다.
67%에서 60%로 완화됩니다.
3. 뉴타운사업의 가속화 및 재편. 1기 신도시 개편과 3기 신도시 가속화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인구 12만5000명을 14만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미분양 토지와 민간 매각 후 반환된 토지를 공공택지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4년 동안 약 2만호의 신규 택지가 발굴되며, 2024년부터 신규 택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공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력과 자본을 추가 투자해 공사 기간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4.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110대 대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다.
최근 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해지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소형주택은 주택사다리 역할을 하여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소형신축주택의 경우, 1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년에 걸쳐 준공된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생활주택 등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계산할 때 하다.
그러나 부동산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로 정한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추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기존 특례 적용 대상이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도생에는 기존 오피스텔에서 금지됐던 세대수 제한 철폐, 호실 설치 제한 철폐, 발코니 설치 가능 등이 담겼다.
5. 지방미분양사업 개선 지방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가구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6억 원 미만, 85제곱미터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완공 후 향후 2년 이내에 처음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이 개정되면 1년 이내에 미분양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를 준공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 감면이 포함된다.
이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미분양 주택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2년 이상 임대 계약을 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으로 취급해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역과 가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니, 공지되는대로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임대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 및 예방 강화 마지막으로, 의도치 않게 임대 사기를 당하는 임차인과 집주인을 위한 임대 사기 대책도 발표됐다.
LH는 보증금 조기 반환과 환급액 인상을 위해 경매 전에 파손된 주택을 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전문가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 부서와 단체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위해 발표한 정책인 만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 침체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을 올렸습니다.
정책 내용을 다 올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부서나 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