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토지 입찰에 낙찰된 후 소유권 증서를 보내고 주주들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현재 낙찰자이고 3/5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공동 소유자는 내가 경매에서 얻은 땅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려받은 땅인데, 지키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 그들은 나에게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ㅎㅎ ㅜㅜ 그런데 저랑 인연이 없는 곳에 계속 땅을 소유하고 싶지 않아서 지분매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우리 주식을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은 합의를 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출했지만, 줄곧 기다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기다리는 동안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공동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이 충남 홍성에 있다 보니 홍성으로 재판을 갈까 걱정입니다.
피고인의 주소가 동대문구이므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동재산분할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건의 주된 조치였던 공동재산분할소송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가장 우려되는 쟁점은 관할법원 문제인데 관할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너무 좋아요~~ 재판하러 홍성에 가면 하루종일 잊어버리겠지만 적어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가까워서 재판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처분 가처분 및 공동재산분할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재업로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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