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조건과 연령, 수령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연금 조건과 연령, 수령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곳에 거주하면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조건을 간단명료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의 연령과 기본조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3년 이내에 주택 1채를 팔 수 있다. 주택연금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가입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에서는 수급연령을 점차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퇴직연령이 55세 전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5년 전쯤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월별 주택연금 지급액은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감정가와 공시가격에 따라 조금씩 변동됩니다. 평생지불방식과 상환방식이 있으며,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평생지급방식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한 사람이 매월 연금을 받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연금이 담보 가치보다 더 많이 지급되더라도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재산 가치가 남아 있으면 상속이 가능하다. 모든 세부 사항은 선택 사항입니다. 주택연금 연령이 55세, 집값이 9억 원 미만이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계시더라도 이미 절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 사람들은 집을 사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꿈꾼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집이 있다고 뭐든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사실 정년과 정년은 말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자녀가 늦게 태어나서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의 대학 진학과 결혼을 걱정하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은퇴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복구작업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