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보증 및 보증금수수료 청년지원사업 내용 개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및 보증금수수료 청년지원사업 내용 개요

주거취약계층에는 노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도 포함된다.
아직 취업이 보장되지 않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보증수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 전세 보증금 보증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금반환보증 및 청년예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3년 1월 1일 이후에는 반드시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해야 합니다.
판매권, 입주권 등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중 만 34세 미만(경기·부산·전남은 45세 미만, 기타 지역은 39세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제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보증수수료를 직접 지원하고,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영수권을 받을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사업비는 122억원으로 국고금과 각 지자체의 지방자금으로 구성돼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신청은 행정 등록된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역별 온라인 지원 위치는 위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보증금반환보증 및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해 글을 써봤습니다.
지원자격 및 방법을 숙지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