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이중국적) 생년월일 정정 절차, 서류, 기간 등 안녕하세요. 생년월일 정정(친족등록 기각)
(질문) 안녕하세요. 아들의 생년월일 정정 문의를 드리고 싶었고 경태현님의 블로그에서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년월일 정정 사례를 보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2010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남편과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서(한국에 왔을 때 미국 여권을 가진 아들)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시차로 인해 생년월일이 하루 차이가 났습니다.
2010년 아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시간이 미국시간에서 한국시간으로 바뀌어 생년월일이 하루씩 달라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사회보장번호와 한국 여권을 받았다. 이제 아들은 미국 국적의 미국 여권과 한국 국적의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인데 해외여행을 가다보면 가끔 한국여권 생년월일과 미국여권 생년월일이 하루씩 다른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미국등 유학을 가면 생년월일이 다르면 한국에서 학력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미국여권 갱신시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여권 생년월일 변경이 안되고 한국여권 생년월일 변경하고싶습니다. 가능합니까?
한국에서 생년월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시간 등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당사자로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생년월일 정정(가족관계등록) 저는 천명청태현변호사사무소를 대표하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유학, 유학, 이주하는 동안 부모의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출생(이중국적자) 중 시차로 인해 외국 국적의 생년월일이 한국 국적의 생년월일과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생년월일 정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단순히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거부신청(생년월일 정정)”을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약간의 서비스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소송 비용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법원 승인은 보통 1~3개월 정도 걸리지만, 저희 법무법인 천명법률사무소는 가장 빠른 속도로 전국의 많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을 의뢰하시는 경우 서류만 제출하시면 법원에 출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거부 기본자료(생년월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호적요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 모의 호적요지 3부. 자녀의 출생 증명서(영어 또는 현지 언어) 및 번역문(한국어) => 번역은 번역가가 아닌 지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를 준비하여 저희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상담 또는 등기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5호 서울천명법무법인 경태현 대표 Tel: 02-592-2434 이메일: oklaw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