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기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란 주변 인프라는 좋지만 아파트 단지가 낡고 낡은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낡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파트 재건축기간은 경과한 연수를 말합니다.
재건축 허가를 받은 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을 진행하려면 오래되어야 하고, 완공 후에도 수십 년이 지나야 충족되어야 한다.
원래 20년이었지만 2013년 12월 40년으로 연장됐다.
그러던 중 20년마다 다 헐고 다시 짓는 게 유행이 되어 문제가 됐다.
아직은 살기 좋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0년으로 연장되어 2013년 이후에 충족해야 합니다.
2014년 9월 1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택지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 구도심 중심 노후지역부터 시작되었으나, 재건축 기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준공 후 20~30년 이내에 건축이 허용됩니다.
아파트의 재건축 기간은 완공 후 30년이 될 수 있지만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조와 준공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1983년 이전 20년에 준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1983년을 빼고 20년을 더하면 27년이 지나면 다시 지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계산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시·도·주거환경 개선 기본계획은 20~30년 단위의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으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언제 재건축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