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업용 건물, 단독주택 등을 선물할 때 우선순위를 알아보세요.

아파트, 상업용 건물, 단독주택 등을 선물할 때 우선순위를 알아보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많기 때문에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에게 건물을 줄 때에도 돈이 평가됩니다.
납부금액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평가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파악한다.
따라서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의 증여순서는 향후 시가총액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 시가총액 및 증여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한 자산, 증여재산 순으로 결정됩니다.
큰 이적 이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단기간에 매매할 경우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규모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값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평가할 때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가에는 6~3개월 이내의 매매가격, 감정평가액, 수용가격, 경매가격 등이 포함된다.
선물로는 아파트, 쇼핑몰, 단독주택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순위를 적용하고 평가합니다.
이 표준시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며,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 말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단지의 시가를 말한다.
비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인 상업용 건축물과 기타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년 12월 말 국세청에서 고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면 단독주택이나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매매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면적, 기준시가, 위치, 용도 등이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해당 세금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사한 경우. 감정가가 있는데, 국세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의 경우 다른 건물에 비해 매매거래량이 높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부동산 내 다른 호의 매매가와 별 차이가 없으므로 증여를 계산하기 전 유사한 가격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쇼핑몰, 단독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파트, 상가건물, 단독주택에 대한 기부우선순위 중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사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신고금액과 감정평가액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국세청에서 별도의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국세청에서 부담하며, 지급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에는 기업평가 2건을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상물의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건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값 대신 담보충당금 설정에서 설정한 부채를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강조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부채 대신 임대료 전환 가치를 비교한다.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을 증여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공시지가 등 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항목도 알아두면 좋다.
또한, 신고기한은 낙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건물을 인수하실 예정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 가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