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운전자 보험 만기 ‘최대 20년’ : 김현우 소장
◆ 최대 20년으로 단축되는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의 만기가 단축된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중과실이라든가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때,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이 세 가지를 지급해 주는 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의 만기가 100세짜리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100세까지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ㄴ보험료를 100세까지 꾸준히 내도록 하면서, 중간에 필요 없을 때 해지하면 문제없겠지만, ㄴ”100세까지 보장받겠습니다.
” 하면 보장은 100세까지이나, 보험료는 1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미리 당겨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점(고령으로 운전을 못하는)의 보험료를 당겨서 내기에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일부터는 운전자 보험의 만기가 가입 시점으로부터 최대 20년까지만 가능하도록 변경되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100세 만기 운전자 보험들은 8월 말까지만 판매되고 중단된다.
사실 운전자 보험 특약은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특약과 합쳐서 팔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만 원에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특약을 넣거나 만기를 길게 해주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은 건강보험처럼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구조가 아니기에, 보험사의 손해율만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몇 살에 가입하던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할 때마다 보험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주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이를 신계약비라고 한다.
이 신계약비는 내가 내는 보험료에 연동되어 몇 퍼센트로 정해지는데, 20년 만기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그만큼 더 싸질 것이기에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다.
운전자 보험은 보험을 유지하는 유지율이 현저하게 낮다.
보통 5년 동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하는 비율이 31%, 중간에 빼는 비율이 70% 정도가 된다.
이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이 바뀌면 기존의 보험의 보장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면 보험사는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보험을 내놓으면 기존 가입자들은 이걸 깨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보험료는 미리 다 냈는데 이를 깨고 다시 가입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며,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의 문제도 있기에 이를 개선시킨 것이다.
◆ 가입연령 15세 초과보험 “어린이” 못 붙인다.
어린이 보험도 달라진다.
앞으로 가입 연령이 15살을 초과하는 보험은(15살 넘어서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어린이 보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차이는 법적인 기준이 없다.
단지 보험사가 타깃을 구분해서 판매하려는 전략으로 만든 게 어린이 보험이다.
어린이 보험의 특징은 성인 보험들에 비해 특약이 굉장히 많은데, 50개에서 많게는 200개까지 있다.
어린이 보험은 태아 때부터 가입을 하다 보니 현재는 포화상태이고, 보험사들은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렇다 보니 어린이 보험에 가입 가능 연령을 점점 높이기 시작하며 최근에는 35살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어린이 보험의 특약이 다양하고 보장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성인 보험의 보장 중 뇌졸중 진단금이 있다면, 어린이 보험에는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까지도 보장을 한다.
사실 이는 “설마 어린이가 이런 병까지 걸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어린이에게는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성인병 관련 보장도 넣어놓은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러다 보니 권해주는 대로 가입하게 되고, 불필요한 특약을 껴서 가입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이런 내용들은 분리하여 성인들에게 특화해서 팔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어린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상품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15세를 초과하는 보험에 대해서 상품 이름만 못 붙일 뿐이다.
보험사의 자율에 따라 똑같은 특약들을 가진 보험이 다른 명칭으로 출시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치 보험 가입 꿀팁처럼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하는 것이다.
어린이보험을 30세 정도에 가입하여 각종 성인병 특약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 어린이일 경우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싼 것이고, 어른이 그 특약을 가입하면 그 나이에 맞는 위험률이 계산되기에 비싼 건 마찬가지이다.
◆ 10년 미만 단기 종신보험 (무해지, 저해지) 금지 예정 저축처럼 설계해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이 금지된다.
이는 당장은 아니고 올해 안에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 중에는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 보험이라고 하여 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보험들이 있다.
대신 보험료는 한 15~20% 정도 저렴한데, 납입 기간이 끝나면 일반 보험하고 똑같은 환급금을 준다.
이러다 보니, 이를 저축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속여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중간에 깨면 손해를 크게 보지만, 보험료가 싸기에 끝까지 납입을 하면은 훨씬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상품을 안 깨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상품인 것이다.
이런 보험들에 대한 문제가 자꾸 생기자, 앞으로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납입 기간이 끝나도 환급률이 100% 이하가 되게끔(환급률이 높아야 소비자가 이득이다) 만들 것이며, 환급률이 100% 넘게 하려면 저축 보험을 만들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보험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도 있다.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판매된 지 7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는 보험사가 “이 보험은 깨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임의로 가정하고 보험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보험 자체를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 위주로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끝까지 유지하는 것보다,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이득이 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일반 종신보험과 무해지 저해지 종신보험이 되어야지, 종신보험과 저축 보험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
10년~20년 유지하는 분들의 보험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지만, 10년 미만의 단기 종신보험에 한하여 금지될 예정이기에 이를 안 깰 분들은 가입 여부를 공부해 보는 게 좋겠다.
한국거래소 독점 깨진다 :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한국거래소가 또 하나 생긴다.
10년 넘게 대체거래소 설립에 대한 공방만 있었는데, 어제 넥스트레이드라는 후보가 대체거래소 예비 인가를 받으며 제2 거래소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본인가까지 속도를 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식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68년간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가 막을 내린다.
◆ 대체 거래소의 이점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 주식 매매할 때,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고 제2 거래소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소마다 수수료나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각기 다르다.
대체 거래소가 여러 곳이 생기더라도 주식을 매매할 때 일일이 어느 곳에서 거래할지 고를 필요는 없다.
증권사에 매매 주문을 내면 자동으로 나에게 유리한 가격의 거래소로 골라서 주문을 체결하는 것이다.
(살 때는 싼 곳으로 연결, 팔 때는 비싼 곳으로 연결) 또 한 가지의 특징은 한국 거래소와 다르게 상장과 청산, 상장폐지 같은 시장 감시의 기능이 없고, 거래만 가능하다.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 유동성이 분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경쟁 시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거래 속도를 높이고, 운영 시간을 늘리고,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주식 거래를 강조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코인 거래소처럼 24시간 매매 시스템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 대체 거래소의 단점 하지만 이에 따른 걱정도 있다.
매매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단타)로 고빈도 거래를 많이 하기에 거래 속도가 빨라지면 이분들은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문 체결 속도가 0.010.06% 수준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얻는 실익이 뭐가 있을 것이며,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가 사려는 주식 물량을 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고빈도 매매가 늘어나면 시장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한국 거래소와는 다르게 차별화된 품목이 없기에 대체 거래소의 매력을 느낄 만한 뚜렷한 요소가 없다고 한다.
하다못해 호가 단위를 지금보다 세분화하여 주문을 넣을 수 있게 한다든지의 차별화를 두려고 하더라도 투자가 필요하고, 증권사의 시스템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당장의 도입이 어렵다.
당분간 뭐가 다를지는 큰 느낌이 오지 않는다.
중국, 부동산도 위기.. 완다그룹 디폴트 우려 : 박세훈 작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완다 그룹”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한다.
완다 그룹이 발행한 채권 중에 이번 주 일요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대략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절반인 2500억 원 정도로 못 갚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못 갚을 경우 2년 전 디폴트 선언한 헝다그룹처럼 파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완다 측에서 쇼핑몰, 호텔 등의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려고 하나, 요즘 중국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더 싸게 살 것을 기대하는 생각들로 매입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한다.
큰 부동산 업체가 파산을 하게 되면 여파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완다 그룹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중에는 회사채뿐만 아니라 기업어음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주는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연쇄적으로 입게 된다.
그래서 그 파장이 어느 정도 일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다.
(과거의 리먼 브라더스와 유사한다) 완다 그룹은 최근 몇 년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 부채가 늘었고,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으로 인하여 은행의 대출이 막히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팔아야 돈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막혀버려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완다 그룹은 달러화 채권을 찍어서 돈을 빌렸으나 이제는 그 돈도 갚기 어려워진 것이다.
대개 중국 정부는 큰 회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에 도와주는 명분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은 두고 보다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시장 전체가 흔들리거나, 다른 영역으로 파장이 확장되면 그때 가서 중국 정부가 힘을 행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