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 혜택요건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익한 세무회계 컨설팅을 담당하는 세무사 박시현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래 정보에서 혜택 요건, 완화 요건,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란?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계약 대비 5% 이내 임대료 인상, 임대차 계약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지원이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생임대주택 요건

· 기존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가 5% 미만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12월 31일 사이에 체결 및 임대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하며, 상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유효해야 합니다.
최소 2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소득세법상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던 가장 최근의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체결된 임대계약을 말하며, 상생임대주택의 특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생집주인의 양도세 면제 완화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 포스팅은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포스팅이므로, 본 포스팅의 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상담은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 개정

특별신청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면제 요건도 기존보다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기존 개선형 상생 임대주 개념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가 5% 미만 인상(신규, 갱신)된 임대주 상생 임대주 인정 요건 임대 개시 시기 1가구 1주택 + 9억 원( 기준시가) 이하 주택폐지급여 면제세 조정대상 지역 양도세 2년 비과세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여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며 특별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제 신청 마감일을 22.12.3126.12.31로 연장

·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해 면세 적용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거주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2년·1가구 이하라도 비과세 적용 1인 주택 소유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상생임대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에 관한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주의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상 종전의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개월 이후에는 이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연장하거나 기존 임대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및 계약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특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도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포스팅의 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상담은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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