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범죄 신뢰관계에 따른 금전적 의무이행
◈ 판단사항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물에 첨부된 채권자의 권리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할 때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 채권자( 음수) ◈ 환채무에 대한 판단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이행을 위탁하여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채무상환의 이익을 얻더라도 채권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채무자는 신탁을 기초로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금전채무의 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채무이행이므로 채무자가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채권자로서의 사업 상속. 따라서 금전채권과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기존의 통화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다른 통화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채권이전보증계약상 채무자의 “보증채무의 저당가액을 유지·보전할 의무”는 보증의 목적일 뿐이며, 채권이전이 완료되더라도 보증계약의 대표성과 본질적인 내용은 여전히 보장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본인의 이익을 넘어 담보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계약. 채권자와 신탁관계가 존재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채권자에게.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 ◈대법원 2011.4.28 참조. 2011년 2월 20일 대법원 2011도3247 판결(공2011상, 1223). 선고 2019도9756 판결(공 2020 포상 723호) ◈ 형사재판 서울고법, 2015.4.2. 2014. 1134 판결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여 재심을 받도록 하라.
◈이유1 : 공소사실 및 원판결. 이 사건 공소장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보증금 이체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 청구권을 포괄적 보증으로 삼아 피고인이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양도보증채권자로서의 피해자 상기 채권자의 권리 그런데 이 조항을 위반해 외부 공소권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채권을 양도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96,978,160원을 받아 동일한 사외공채를 한다.
피고인은 금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 즉 피고인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액이 5억 9,3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1심에서 피고는 보증의 목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중양도하였고, 피해자는 채권양도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채권자를 모을 수 없었다.
위의 주장. 클레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원만히 회복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보호나 관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통하여 자신이 “남의 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경우 부과된 금액은 불합리한 재산 손익으로 인해 알 수 없으며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결정 배임죄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위반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