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범죄 신뢰관계에 따른 금전적 의무이행

배임범죄 신뢰관계에 따른 금전적 의무이행

◈ 판단사항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물에 첨부된 채권자의 권리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할 때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 채권자( 음수) ◈ 환채무에 대한 판단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이행을 위탁하여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채무상환의 이익을 얻더라도 채권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채무자는 신탁을 기초로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금전채무의 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채무이행이므로 채무자가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채권자로서의 사업 상속. 따라서 금전채권과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기존의 통화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다른 통화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채권이전보증계약상 채무자의 “보증채무의 저당가액을 유지·보전할 의무”는 보증의 목적일 뿐이며, 채권이전이 완료되더라도 보증계약의 대표성과 본질적인 내용은 여전히 ​​보장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본인의 이익을 넘어 담보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계약. 채권자와 신탁관계가 존재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채권자에게.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 ◈대법원 2011.4.28 참조. 2011년 2월 20일 대법원 2011도3247 판결(공2011상, 1223). 선고 2019도9756 판결(공 2020 포상 723호) ◈ 형사재판 서울고법, 2015.4.2. 2014. 1134 판결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여 재심을 받도록 하라.

◈이유1 : 공소사실 및 원판결. 이 사건 공소장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보증금 이체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 청구권을 포괄적 보증으로 삼아 피고인이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양도보증채권자로서의 피해자 상기 채권자의 권리 그런데 이 조항을 위반해 외부 공소권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채권을 양도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96,978,160원을 받아 동일한 사외공채를 한다.
피고인은 금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 즉 피고인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액이 5억 9,3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1심에서 피고는 보증의 목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중양도하였고, 피해자는 채권양도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채권자를 모을 수 없었다.
위의 주장. 클레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원만히 회복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보호나 관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통하여 자신이 “남의 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경우 부과된 금액은 불합리한 재산 손익으로 인해 알 수 없으며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결정 배임죄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위반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