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농지의 전용 이행 강제금 위탁 경영 농업 회사 법인 중앙행정사

 

농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토지의 개량 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 법인 :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 회사 법인 및 어업회사 법인의 설립신고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 회사 법인◈ 농업 경영 :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토지의 개량 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정하는 시설 부지 제외

◈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6개월 이내 농지 처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농업 법인이 법을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행 강제금1.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2.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함3.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이의 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함4. 최초로 처분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5.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함6.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7.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함 출입국 외국인 업무/토지보상/부동산 인.허가협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행정심판(내용증명 진정서 탄원서이의신청서 사실조사)행정 민원 전문 중앙행정사 정동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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