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와 새 아파트를 짓자!
입주자 초기면접 제도 개선 2023. 3. 2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입주시 하자 최소화를 위한 시찰 제도 개선 ① 아파트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발주자가 시찰을 하도록 명시 ② 공사 완료 여부는 감리사가 확인 ③ 수선기간 6개월로 정함 ※ 202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 예정 2. 아파트 거주자가 사용합니다.
3. 건축물 철거절차 간소화 및 난연 성능시험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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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와 새 아파트를 짓자!
입주자 초기면접 제도 개선 2023. 3. 2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입주시 하자 최소화를 위한 시찰 제도 개선 ① 아파트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발주자가 시찰을 하도록 명시 ② 공사 완료 여부는 감리사가 확인 ③ 수선기간 6개월로 정함 ※ 202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 예정 2. 아파트 거주자가 사용합니다.
3. 건축물 철거절차 간소화 및 난연 성능시험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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