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자소송을 통한 배송주문방법

사진: Unsplash의 Arisa Chattasa

안녕하세요 나우백입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바와 같이 이번주에 상업용 건물 경매에 당첨되어 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상가건물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배달주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변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겠다고 하고 가져갔습니다.
받은 매장은 천안이고 저는 나주인데 거리가 꽤 멀어서 직접 가서 하기가 부담스럽더라구요. 광주법원인데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고 저렴해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주문이란 무엇인가요? 즉, 매수인이 경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은 점유자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또는 임대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이적 소송은 6개월~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를 경매의 단순화된 버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도명령 신청(전자소송)

전자소송사이트(scourt.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하세요. 부동산 납품명령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민사집행서류에 표시됩니다.
소송종류: 민사집행법원: 해당법원 사건번호: 사건번호를 입력하시고, 당사자명을 입력해주세요. 당사자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경매에 응모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자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예: 동부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등) 정확한 지점을 적어주셔야 하며, 유료경매사이트나 법원사이트에서 채권자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동의 그리고 파티 생성을 클릭하세요. 당사자의 기본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경우, 낙찰자 내정보 조회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응답자의 경우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일상품 설명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세요. 신청목적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신청사유에는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날짜와 채무자를 입력하고, 점유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판매된 품목에 대한 명세서, 판매 가격 전액 지불 증명서 또는 법원 예치금, 영주권 통지서 등의 문서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위 서류는 잔액 결제 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옥션원 등 유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표시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경매문서를 검색하는 방법을 올려놓았는데,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첨부서류를 첨부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서가 작성되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동의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6,500원(우표금액 900원 + 배송비 15,600원)을 지불하시면 법원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직접 하면 34,000원 ​​정도, 변호사를 통하면 최소 5~1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소송을 하면 전자소송으로 하면 됩니다.
가격도 반값이고 아주 간단하니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범죄인 인도 명령을 발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세요!
나우백(Now Bag)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