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이혼전문변호사 다양한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백영호 변호사는 거제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마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칼로 물을 베는 행위라고 하는데, 배우자와 한번 다투면 감정 소모가 크고, 그 후유증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다툼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성격 차이, 육아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방식에 대한 분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다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부부갈등 이혼 상담 사례가 공개돼 화제가 됐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A씨 부부는 결혼 초 신혼 시절에도 잉꼬부부로 불릴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성격이나 생활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종종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TV 채널 선택부터 집안 청소와 정리, 생필품 구입까지 모든 면에서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서로 다른 방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는 아이 문제로 다시 한번 다툼을 벌인다.
어린이집을 바꾸는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아내 A씨는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바랐다.
운영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물론 그 비용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 문제를 논의하던 중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시 남편 B씨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이 중요하지만 아직 5살도 안 된 아이에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이가 좀 더 자유분방하고, 자신의 재능과 취향에 맞는 방향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놀기만 해도 괜찮다는 경고였다.

그러나 A씨는 이 남편의 교육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언을 퍼붓고 집안 물건을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문제는 얼마 후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다는 점이다.
내 월급이 바뀌었어요. 당시 아내는 남편에게 이에 대해 불평했다.
남편 B씨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생활비를 맡길 수 없어 버텼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음을 참았습니다.
즉, 필요할 때마다 말하고 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에 크게 실망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렇다.
앞으로 얼마나 갈등이 더 많아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씨와 A씨처럼 결혼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심각한 갈등은 물론 일상적인 다툼까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거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세요.

부부간의 갈등과 잦은 싸움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결론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이나 잦은 싸움 자체가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 폭력행위가 있었고,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남편은 생활비 지원을 끊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유기·방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부부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다는 뜻일 뿐, 정도가 심각하다고 해서 무조건 거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유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당한 대우, 유기, 과실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 판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이다.
즉, 원고나 피고 어느 쪽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이나 욕설을 할 때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고,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A씨 부부의 경우처럼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생활비 통장 거래 내역도 유기·방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부부싸움의 당사자로서 본인도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 죄의식을 품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라도 상대방처럼 욕설이나 욕설, 폭력을 행사했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큰지 확인해야합니다.
부부갈등으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래야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
거제 이혼전문변호사 백영호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및 가사 사건을 맡아오며 의뢰인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거제법률사무소를 통해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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